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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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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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