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5(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지원기구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도시재생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다.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령ㆍ정책ㆍ실무 이론과 현장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갖출 것
3.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4.1명 이상의 전임교수요원과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각각 별도로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임교수요원이나 전담직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인력의 산정에 포함한다.
5.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법 제26조의4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하고,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