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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