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정보 및 통계가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구축하려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어 있는지 여부
2.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고 있는 정보 및 통계의 활용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