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정보 및 통계가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구축하려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어 있는지 여부
2.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고 있는 정보 및 통계의 활용가능 여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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