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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의4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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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의4(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을 하거나 토지등소유자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제1항을 준용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주거재생혁신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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