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실태조사공공기관 서비스공공기관서비스행정안전부장관중복ㆍ유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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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공공기관 서비스"라 한다) 개발ㆍ제공 현황
2.공공기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3.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의 개선 요청 여부
4.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률, 서비스 개선의 정도 등 관리 현황
5.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 여부
6.공공기관의 추가 서비스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7.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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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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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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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