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우선적 제공 및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가공.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공공데이터창업행정안전부장관창업자기업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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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공공데이터의 우선적 제공 및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가공
2.민간 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융합 및 분석
3.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4.창업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5.마케팅 및 홍보 활동
6.민간 투자 유치
7.해외시장 진출
8.그 밖에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성공 기업의 재투자 유도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하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2.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
3.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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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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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우선적 제공 및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가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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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