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제1항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⑥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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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감차명령처분취소등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 이에 비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 [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
본문 인용: 001749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휴대전화 콜택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탑승한 승객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과 승객이 응용프로그램에서 스스로 설정한 추가금을 합산하여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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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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