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article_no:8
위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1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제1항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law_id00417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law_id2100000269440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156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law_id2100000276202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150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law_id2100000201152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law_id2100000252262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law_id00770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710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law_id2100000216140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law_id2100000180731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268730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산림조합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
← incoming제11조
cites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
← incoming제12조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3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 incoming제49조의13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 incoming제77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
← incoming제85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과태료
"1. 제8조ㆍ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
← incoming제94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라. 법"
← incoming제37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
← incoming제27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 incoming제28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조의2 규제의 재검토
"1. 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3. 삭제 4. 제12"
← incoming제108조의2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
← incoming제427조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운임과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
← incoming제57조
인용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
← incoming제1조
cites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조 목적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 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
"각 호와 같이 할인할 수 있다.1. 초등학생이하에 대한 시외버스 직행형ㆍ일반형의 운임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산정된 운임(이하 "일반인 운임"이라 한다.)의 50퍼센트 범위"
← incoming제10조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9조 인ㆍ면허기준 점수의 환산등
"① 제7조, 제8조제6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시사항 등의 이행에 대한 점수의 환산처리는 최근"
← incoming제9조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0조 운행형태 및 업종전환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외일반버스에서 시외직행버스로의 전환은 규칙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 운행형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시외직행버스 또는"
← incoming제10조
준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2조 감차에 대한 개선명령등 기준
"를 증차하여야 한다.가. 경합노선의 경우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는 제7조제4호나목을, 시외고속버스는 제8조제6항제2호나목을 각각 준용한다.나.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는 운행계통의 경우 시외직행"
← incoming제12조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2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선정
"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것4. 운행거리는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5.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이 법 제7조에 따른"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9조 수송력 평가의 방법 등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송력 평가는 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 incoming제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