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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8조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제1항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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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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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산림조합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
cites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3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과태료
"1. 제8조ㆍ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라. 법"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조의2 규제의 재검토
"1. 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3. 삭제
4. 제12"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운임과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
인용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
cites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조 목적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 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
"각 호와 같이 할인할 수 있다.1. 초등학생이하에 대한 시외버스 직행형ㆍ일반형의 운임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산정된 운임(이하 "일반인 운임"이라 한다.)의 50퍼센트 범위"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9조 인ㆍ면허기준 점수의 환산등
"① 제7조, 제8조제6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시사항 등의 이행에 대한 점수의 환산처리는 최근"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0조 운행형태 및 업종전환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외일반버스에서 시외직행버스로의 전환은 규칙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 운행형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시외직행버스 또는"
준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2조 감차에 대한 개선명령등 기준
"를 증차하여야 한다.가. 경합노선의 경우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는 제7조제4호나목을, 시외고속버스는 제8조제6항제2호나목을 각각 준용한다.나.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는 운행계통의 경우 시외직행"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2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선정
"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것4. 운행거리는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5.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이 법 제7조에 따른"
인용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9조 수송력 평가의 방법 등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송력 평가는 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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