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13조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행정기본법이의신청양육비선지급신청인이내제21의1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