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여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한옥등건축자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제19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제20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21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제25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제26조 ·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7조 ·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제28조 · 국가한옥센터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