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관리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한옥등건축자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제16조 ·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제17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제18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제19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0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제2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제24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제25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