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건축자산진흥구역관리계획제안서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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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관리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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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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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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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제2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제24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제25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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