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정부의 보조금
3.「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4.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그 밖의 수입금
③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2.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건축자산의 보전ㆍ건축에 대한 지원
4.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5.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