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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