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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