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벌칙우수건축자산국가한옥센터소유자직무상임직원있었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
2.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조문 관계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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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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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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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