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
2.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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