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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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등건축자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6조 · 건축자산 기초조사제7조 ·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제8조 · 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