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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3.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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