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3.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