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는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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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함께 인용수도법 제3조정의
- 조문 인용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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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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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으면 총량관리를 이유로 법령 근거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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