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ㆍ조사
2.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
3.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4.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
5.그 밖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