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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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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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등건축자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제20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21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제2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4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제26조 ·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7조 ·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제28조 · 국가한옥센터 설치제29조 ·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