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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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등건축자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우수사례 발굴ㆍ시상제36조 ·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제3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8조 · 보고 및 검사제39조 · 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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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벌칙제4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