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위를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건축법우수건축자산시ㆍ도지사행위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위를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2.우수건축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③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제14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위를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