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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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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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2.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ㆍ공공공간ㆍ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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