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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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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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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