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1.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후 20년이 지나고,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
2.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3.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나 문화재청장이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