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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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후 20년이 지나고,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
2.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3.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나 국가유산청장이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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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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