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건축의 확산을 위하여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및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한옥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도
2.한옥 유형 및 모델 개발
3.한옥 관련 정보의 알선ㆍ제공
4.한옥과 관련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5.그 밖에 한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