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2.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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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등건축자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제18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제19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제20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21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제24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제25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제26조 ·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7조 ·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