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변경 또는 해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