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