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건축자산소재지지방자치단체우수건축자산시ㆍ도지사와시ㆍ도지사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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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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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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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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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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