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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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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