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건축법」 제46조ㆍ제47조ㆍ제58조ㆍ제59조
②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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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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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제17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제18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제19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제20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1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제2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제24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제25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제26조 ·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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