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2.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ㆍ보급 사업
3.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