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의2조 (과징금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처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징금처분시ㆍ도지사사업정지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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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ㆍ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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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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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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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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