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2조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건축기본법 시행령고등교육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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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2.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3.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4.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5.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6.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을 말한다.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2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28>
1.건축사
2.「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조문 관계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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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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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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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