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2조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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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한 사항 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의 …
위임 조문 ·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설계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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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