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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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한 사항 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의 …
위임 조문 ·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설계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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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