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국가기술자격법고등교육법공공건축심의위원회외부위원분야이상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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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6.28>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6.28>
1.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3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ㆍ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6.28>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6.28>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28>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1.회의 일시 및 장소
2.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심의 안건 및 내용
4.의결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28>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2.6.28>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2.6.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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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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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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