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할 것
2.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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