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보험요율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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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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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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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
위임 조문 ·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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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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