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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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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지하안전기술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
2.지하안전정보체계의 표준화
3.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4.지하안전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연구 등의 추진
5.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의 제작ㆍ발간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0.12.8, 2022.1.25>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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