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1의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전담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방위산업기술방위사업청장요건방위사업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제2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6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지원
2.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대상기관에 대한 제공 업무 지원
3.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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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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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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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