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2의2조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대학 등 3.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란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이해관계인 의견 …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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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