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0의3 (책무구조도)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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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의3(책무구조도)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5
금융사지배구조법 §7
… 외 35건
38건
16회+
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2.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3.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제출방법 및 정정ㆍ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30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0

항·호 단위 매핑 40

조 단위 0

§30의3 ① 제1항 exact (hang) — 3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 임원의 자격요건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7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22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2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89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9 임원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7 임원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82 임원의 자격 등20.4준용>인용
전자증권법§13 임원 등20.4준용>인용
보험업법§6 허가의 요건 등20.25cites>인용
보험업법§87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20.25cites>인용
보험업법§89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20.25cites>인용
은행법§8 은행업의 인가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117의4 등록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 금융투자업의 인가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194 투자회사의 설립 등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199 감독이사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249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254 일반사무관리회사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258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263 채권평가회사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301 임원 등20.25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324 인가20.25cites>인용
… 외 8건

§30의3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30의3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발신 인용 — §30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1.0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35의220.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0의3 PageRank 3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