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의3조책무구조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30의3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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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0조의3(책무구조도)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2.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3.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제출방법 및 정정ㆍ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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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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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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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1. 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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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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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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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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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책무구조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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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서의 접수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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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의3 책무구조도
"① 법 제30조의3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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