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의3(책무구조도)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5
금융사지배구조법 §7
… 외 35건
금융사지배구조법 §5
금융사지배구조법 §7
… 외 35건
②
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2.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④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3.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제출방법 및 정정ㆍ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30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0건
항·호 단위 매핑 40건
조 단위 0건
§30의3 ① 제1항 exact (hang) — 3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임원의 자격요건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7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22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89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9 임원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7 임원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82 임원의 자격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13 임원 등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6 허가의 요건 등 | 2 | 0.2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87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 2 | 0.2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89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 2 | 0.25 | cites>인용 | |
| 은행법 | §8 은행업의 인가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4 등록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94 투자회사의 설립 등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99 감독이사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54 일반사무관리회사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58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63 채권평가회사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01 임원 등 | 2 | 0.25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24 인가 | 2 | 0.25 | cites>인용 | |
| … 외 8건 | |||||
§30의3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1 | 0.5 | 인용 |
§30의3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30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1.0 | 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의2 | 2 | 0.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0의3 PageRank 3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