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2조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의2 전단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공동행위 필요성 및 그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주무부처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송부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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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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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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