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4 (사업재편지원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2공포 · 2026-10-2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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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산업별ㆍ지역별 선도기업ㆍ협회ㆍ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무부처의 장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3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산업별ㆍ지역별 선도기업ㆍ협회ㆍ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무부처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10.20>
②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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