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3조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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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이하 "상생지원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이하 "상생지원"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상생지원 대상 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3.상생지원 내용 및 기간 등 상생지원 계획
4.고용ㆍ투자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등 상생지원의 효과
5.상생지원에 관한 협약서 등 상생지원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상생지원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상생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상생지원기업"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동안 상생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상생지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상생지원 계획에 비추어 그 지원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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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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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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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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