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2공포 · 2026-10-2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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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이하 "상생지원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이하 "상생지원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이하 "상생지원"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상생지원 대상 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3.상생지원 내용 및 기간 등 상생지원 계획
4.고용ㆍ투자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등 상생지원의 효과
5.상생지원에 관한 협약서 등 상생지원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상생지원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상생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10.20>
⑤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상생지원기업"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동안 상생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상생지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상생지원 계획에 비추어 그 지원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⑦법 제2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6.10.20>
1.상생지원의 목적이 대상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이행 및 상생협력 촉진일 것
2.상생지원계획서에 따라 상생지원을 실시할 것
⑧상생지원기업은 법 제2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기준을 상생지원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6.10.20>
1.상생지원의 목적
2.상생지원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상생지원의 대상
나.상생지원의 내용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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