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3 (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선정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검토 결과와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종선정등의 결정에 포함된 사업재편의 내용, 범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선정등의 결정 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 결과를 업종선정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사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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