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0.5, 2022.2.17>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부원장
2.진흥원 원장
3.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사장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금융회사, 금융협회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나.서민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민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④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3.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