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사유운영위원회보증채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
2.개인이 파산한 경우
3.그 밖에 개인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후 보증계정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액. 이 경우의 이자율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2.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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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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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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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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