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①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지급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2025.8.26>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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