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원금의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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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지급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지급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2025.8.26>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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