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사업수행기관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 지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수행기관사업수행기관이지방자치단체인자금조달계획서업무방법서로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5>
1.사업수행기관의 업무 표준화
2.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1.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운영 상황 및 자산보유 현황(사업수행기관이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2.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그 밖에 진흥원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